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
지난 2008년 3월 21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군포 산본동 유영하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장에 유영하의 에스코트 받으며 들어오고 있다.
김명국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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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선임계를 내면서 변론 준비를 위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최소화해야 하며,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또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의 면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일어난 군포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3명을 무죄 변론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사실상 ‘강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4년 2월 28일 유영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죄변론에 힘쓰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유영하 변호사가 상임인권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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