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그는 누구? 과거 성폭행 가해자 무죄 변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그는 누구? 과거 성폭행 가해자 무죄 변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15 15:06
수정 2016-11-15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 지난 2008년 3월 21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군포 산본동 유영하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장에 유영하의 에스코트 받으며 들어오고 있다.
김명국 daunso@seoul.co.kr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선임계를 내면서 변론 준비를 위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최소화해야 하며,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또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의 면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일어난 군포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3명을 무죄 변론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사실상 ‘강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4년 2월 28일 유영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죄변론에 힘쓰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유영하 변호사가 상임인권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