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그는 누구? 과거 성폭행 가해자 무죄 변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그는 누구? 과거 성폭행 가해자 무죄 변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15 15:06
수정 2016-11-15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 지난 2008년 3월 21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군포 산본동 유영하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장에 유영하의 에스코트 받으며 들어오고 있다.
김명국 daunso@seoul.co.kr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선임계를 내면서 변론 준비를 위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최소화해야 하며,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또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의 면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일어난 군포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3명을 무죄 변론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사실상 ‘강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4년 2월 28일 유영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죄변론에 힘쓰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유영하 변호사가 상임인권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