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올린 ‘최순실 특검 정국’…여야 특검 협상 개시

막올린 ‘최순실 특검 정국’…여야 특검 협상 개시

입력 2016-10-27 13:38
수정 2016-10-27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형태부터 이견…與 “상설특검” vs 민주 “별도특검”朴대통령 수사도 쟁점…與 “언급 가치도 없다” vs 민주 “소추 못해도 수사는 가능”여야 협상 난항에 국민의당 ‘특검반대’까지 겹치면 출범까지 ‘산 너머 산’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여야는 27일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 협상에 착수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의 형태,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첫 번째 공식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이 여전히 특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원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당도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특검 도입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세부 조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특검의 형태부터 의견이 맞부딪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제도화된 이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별도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장일치 합의로 만들고도 쓰지 못한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는 가칭 ‘헌법 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차는 여야 양측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별도 특검법에서는 추천권도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별도특검을 하면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 때는 이례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수사 기간도 차이가 난다.

상설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법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최 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은 큰 쟁점이 없지만,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 수사는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금지돼 있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처럼 특검 출범까지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여전히 특검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특검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 못 하고 깃털만 구속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틀림없이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야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할 것인 만큼 여기서 싸우면 정쟁으로 간다.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