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긴급최고위 소집…지도체제 전환 방식 등 논의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천정배 공동대표와의 대표직 동반사퇴를 밝히 있다. 2016.6.2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당헌 제30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공석) 시에는 두달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에서 투표해 최고위원 중 대표 직무대행을 뽑을 수 있으며,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당헌 제12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비대위는 비상상황이 종료되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존속된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경우 당 대표 직무대행을 뽑기보다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며 비대위 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안-천 공동대표가 사퇴를 선언하기 전 2시간 20여분간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당헌·당규를 펴놓고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는 사태 수습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비대위원장을 당내에서 구할지 혹은 원외 인사로 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의 활동 기한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임기 2∼3개월짜리 ‘전대 관리형’의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한편에선 지난 4월 전대 시기를 내년 2월 말 이전으로 늦출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만큼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내년 2월까지 전권을 갖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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