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26명·국민의당 7명 찬성…검·인정제로 원점 회귀 본격 공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19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현행 검인정제로 회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다.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여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여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 몰래 정부 예비비를 편찬 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 또한 위법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교육부가 고시를 강행한 이후에도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두 야당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대 국회 초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6-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