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내 정치를 말한다] <24>더민주 김현권

[초선 내 정치를 말한다] <24>더민주 김현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5-17 23:02
수정 2016-05-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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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예산 농민에게 돌아가야… GMO 표시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20대 국회 유일한 ‘농민 대표’다. 서울대 천문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2년간 징역을 살기도 했던 김 당선자는 졸업 후 고향인 경북 의성으로 내려가 25년간 부인과 소를 키우며 농업에 종사했다. 당초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 당선권 밖으로 분류됐지만, 순위 투표를 실시하자 단숨에 1위에 오른 돌풍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Q. 정치적 최대 관심사는.

A. 농업 정책. 한두 가지 문제만 고친다고 개선될 수 없다. 농업 정책의 큰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우선 농업 예산의 편성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업비 위주로 짜여 있다.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 농민들에게 예산이 직접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Q. 중점 추진 정책은.

A. GMO 표시 의무화. 유전자재조합식품(GMO)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그러나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GMO의 실상을 자세히 알리고 공론화해야 한다. 현재는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완전히 의무화해야 한다. 또 최소한 학교 급식에는 GMO 농산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Q. 쌀 과잉 생산 대책은.

A. 단기적으로는 대북 지원. 농업정책은 한 번 삐끗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쌀이 일시적으로 남는다고 생산을 축소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주는 방법이 있다. 지금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다. 쌀을 먼저 주면서라도 관계를 풀어야 한다.

Q. 비례대표 투표 1위 비결은.

A. 진정성. 중앙위원들에게 내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했다.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 같다. 그동안 농업이 소외된 데 대한 부채의식도 작용했다. 우리 농업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농촌 고령화,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나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농업의 현실을 잘 안다. 절실하게 느껴본 사람만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Q. 소속 정당과 잘 맞는가.

A. 생각보다 잘 맞는다. 밖에서 봤을 때 싸움만 하는 것 같았다.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인플레이’보단 ‘팀플레이’를 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다선 의원들이 초선 당선자들을 많이 배려했다. 한 중진은 “선수는 계급이 아니다. 소신껏 발언하라”고도 하더라.

Q. 당내 운동권 세력이 부활했다.

A. 운동권 타이틀이 생경하다. 당선되고 나서 언론에서는 나의 학생운동 경력을 조명한다. 내가 청년 시절을 뜨겁게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뒤로 오랫동안 농사만 지었다. 나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일하는 선비’다. 갑자기 운동권으로 묶이는 데 대해 생경하기만 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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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1964년 경북 의성 출생 ▲충암고, 서울대 천문학과, 경북대 행정학 석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산업발전분과위원장, 의성한우협회 회장
2016-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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