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