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칼’도 제대로 못 휘두르는 정부

정작 ‘칼’도 제대로 못 휘두르는 정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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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은 낮잠, 유암코는 감감, 산업은행 비틀

여기저기서 구조조정을 서두르라는 경고음이 나오지만 정작 정부는 ‘칼’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있다.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은 국회 벽에 막혀 있고, 집행기관은 제 코가 석 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 중 하나가 연내 일몰을 맞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다. 이달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폐기된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인 만큼 구조조정이 사실상 멈춰 서게 되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는 여야가 사실상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워크아웃 참여 대상을 종전 ‘채권은행’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문제는 여야 간 대립 구도에 휩쓸려 처리가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만 남게 되고 워크아웃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은 어렵게 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장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기촉법과 대부업법만 통과시키자는 주장과 일괄 처리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제·제도상의 혜택을 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로 탈바꿈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회사)도 갈 길이 멀다. 제 역할을 하려면 내년 3월이나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문위원회 선정도 마무리해야 한다. 구조조정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PEF)인 유암코는 주채권은행 역할을 할 수 없다. 주채권은행처럼 의견을 조정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간 협조를 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편법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수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전후엔 대우그룹 워크아웃을 이끌며 금융 안전판 역할을 했던 산업은행도 수년간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은행빚이 많은 41개 주채무 계열 기업 중 산은은 14개 기업의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다. 총채무액 321조원 가운데 약 45조원을 산은이 책임지고 있다.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치면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할 산은이 되레 맨 먼저 휘청거릴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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