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27 22:54
수정 2015-1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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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김맹곤·노희용 직위 상실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이 각각 기소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 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 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6월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 달라’면서 모두 210만원을 줬다.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판결로 이날 직위를 상실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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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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