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위배 가능성 지적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조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은 ‘대통령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저촉되는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은 형사 소추가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조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조사는 형사 소추를 위한 수단이자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 세월호특조위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들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추천을 받은 고영주 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특조위가 진상 규명 명목을 들이대며 세월호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가 향후 대통령의 행적 및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 실제 조사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는 “조사 대상이 아니며, 위헌적 발상”이라는 근거로 특조위의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은 세월호 참사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또다시 끌어들여 정치적 쟁점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 대응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향후 실질 조사에서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에 대해선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는 야권이 세월호 참사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문제 삼을 때마다 “박 대통령은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모두 21번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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