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 금지’ 효과 보나

‘의원 겸직 금지’ 효과 보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1-19 23:10
수정 2015-11-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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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크’ 현직 교수들 크게 줄었는데…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직을 해야 하는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여야의 공천 경쟁에 선뜻 나서는 현직 교수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직 교수 출신은 총 15명으로 지역구 의원 6명(여당 3명, 야당 3명), 비례대표 의원 9명(여당 7명, 야당 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15명은 최종적으로 의원 배지를 단 인원일 뿐, 여야 각 당에 공천 신청을 한 현직 교수들은 무려 200여명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교수들이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예전 같으면 공천을 받기 위해 기웃거리는 교수들이 있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정치에 뜻을 둔 ‘폴리페서’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는 당선과 동시에 교수직을 사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 출신 의원들은 19대 국회까지는 휴직이 허용됐지만 20대부터는 당선과 동시에 사직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4년 뒤에 신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교수직을 던지기에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와 가천대 교수직을 휴직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국회법 개정으로 ‘40대 교수군’이 의원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년에 가까운 60대 교수들 가운데 제한적으로 출마를 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되면서 연세대 의대 교수직을 휴직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세태 변화에 대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은)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학문에 전념하지 않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들의 감소 현상을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의원 보좌관은 “총선 직전에 대학 개학 시기가 겹치면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곤 했는데,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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