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구성도 與 3·野 3·선관위 3으로 변경 추진
새누리당은 12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국회가 어긴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선거구획정위도 위원 9명을 중앙선관위 추천 1명, 여야 각각 4명 추천으로 구성하게 된 현행 제도를 중앙선관위와 여야 교섭단체가 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획정위원이 9명 가운데 각 당에서 4명씩 추천을 하니 이분들이 각 당의 처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의결 정족수를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해놓으니 이것(획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라며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와 얘기를 해 법 개정안을 바로 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각각 3명, 선관위 3명으로 해서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면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난다”면서 “내일까지 국회에서 타결 안 되면 획정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24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법 개정을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비노(비노무현) 민주당 의원은 찬성하니까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음에도 획정위 의결을 재적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해 여야가 완전히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도록 식물 획정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이전까지는 국회의장이 추천해 획정위를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독립적으로 한다며 더 개악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정개특위의 소위원회 정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식물 획정위원회로 만든 공직선거법 24조는 개정돼야 마땅하고 내일까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를 중립적 인사로 다시 추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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