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사태’ 계기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논의

당정, ‘롯데사태’ 계기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논의

입력 2015-08-06 09:34
수정 2015-08-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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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시 재벌에 충격파…경영승계 투명성 방안도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6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벌 대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롯데그룹 본사와 롯데호텔.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롯데그룹 본사와 롯데호텔.
연합뉴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어 이번 롯데 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새롭게 도입될지 주목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순환 출자는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롯데그룹의 경우를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한 다소 기형적인 지배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당정은 또 롯데그룹 외에 다른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도 필요에 따라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 경영 승계를 막고자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 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롯데 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데, 그동안 공정위는 일본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 같다”며 “이번에 그런 자료까지 협조를 요구받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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