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 선거의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7일 현재 선거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열람은 선거 대상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서 본인이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올라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열람기간에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과 불복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에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선거인명부는 지난 7일 현재 선거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열람은 선거 대상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서 본인이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올라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열람기간에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과 불복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에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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