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후에도 위헌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무회의 처리절차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60건 넘게 법안이 이송돼 부처별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내일(17일) 열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제처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60건 넘게 법안이 이송돼 부처별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내일(17일) 열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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