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서 인상…사드 ‘신경전’

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서 인상…사드 ‘신경전’

입력 2015-03-15 19:31
수정 2015-03-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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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의제화 불발…黨 “논의 필요”·靑 “답할 분 없어””북한인권법 4월 국회서 처리”…유승민 “세월호 인양 찬성”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5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날 당·정·청이 합의한 ‘적정 수준’의 인상률이 적어도 재계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또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관련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인양에 찬성”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진력하기로 했다.

당·청 간에 공론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사드의 공론화에 반대해온 청와대는 이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내놓지 않아 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계가 중요하므로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청와대 선임 수석비서관인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할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며 비공식 의제로 올리는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2일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달 건보료 연말 정산 시 직장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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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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