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도 ‘北인권 ICC회부’ 포함될듯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도 ‘北인권 ICC회부’ 포함될듯

입력 2015-03-07 13:07
수정 2015-03-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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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내달 초 개설

유엔총회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3월2~27일)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등이 조만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관련국에 회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7일 밝혔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표결을 통해 EU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등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反)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결의안에는 ICC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리가 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 ‘국제사법 메커니즘’으로 표현된 것을 ICC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EU가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결의안에도 ‘ICC 회부’가 명확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는 안보리 차원의 관련 논의를 강하게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U 등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보고(16일) 이후에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은 제28차 회의가 끝나는 이달 하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3월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서울에 설치되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다음 달 초 개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은 이 사무소에서 일할 직원 5명의 채용을 최근 마쳤으며 과장급 직원이 사무소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장사무소는 탈북자 증언 기록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종 증거를 생산·보존하는 임무를 맡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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