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10년부터 원자력협상…4년반만에 마무리

한미, 2010년부터 원자력협상…4년반만에 마무리

입력 2015-02-08 11:34
수정 2015-02-08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식 명칭이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국과 미국정부 간 협력을 위한 협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2년 체결된 뒤 그다음 해 발효된 현행 협정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기술과 장비, 물질을 토대로 기술과 인프라가 열악했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원전 산업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행 협정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특히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양 당사자(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시설 내에서 동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제8조C항)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하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 조항이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는 이 규정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재처리 권한을 제한한다면서 주권 차원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미국과 본격적으로 개정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재처리·농축 문제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로 양국은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더 연기하기로 하고 추가 협상을 벌였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본협상을 열고 새 협정에 가서명하면 4년 반 가까이만에 협상이 마무리되게 된다.

통상 정식 서명은 가서명 1∼2개월 이후에 이뤄진다.

미국 행정부는 정식 서명 후 핵확산평가보고서(NPAS)와 함께 새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미국 상·하원의 비준을 위해서는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간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통상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2013년 4월 합의한 현행 협정의 만기 2년 연장안이 발효되는 데는 11개월가량 걸렸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