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상 사실상 타결…연구·개발 자율 확대

한미 원자력협상 사실상 타결…연구·개발 자율 확대

입력 2015-02-08 10:57
수정 2015-02-08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외교장관 “수주내 최종 타결”…농축.재처리금지 ‘골드 스탠더드’ 조항 불포함기본골격 유지하되 현행 ‘공동결정(사전동의)’ 표현은 빠져’포괄적 사전동의’ 확보못해…협의대상에 ‘농축’ 새로 포함

한미 양국이 이른바 농축과 재처리 문제와 관련, 현재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새 협정문은 주요 내용을 24개 조항 정도로 정리한 본문과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 2개 정도로 구성된다.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 새 협정문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불포함 되며 현재와 같이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한미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가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현재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3개의 분과위로 구성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 협정 체제에서는 이 가운데 핵확산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용후 핵연료의 이동과 저장 등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와 파이로 프로세싱의 앞 단계는 핵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해환원까지의 앞부분과 전해정련 이후의 뒷부분으로 나뉘는데 전해환원까지의 공정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물질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는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안전 조치(safeguard)를 한 차폐시설(핫셀)에서 진행한 뒤 우리가 그 결과를 미국에 사후 통보하는 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식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 변경에 대해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협정보다 자율성이 크게 개선,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 현재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새 협정에는 농축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원전 연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현재의 시장이 바뀌어도 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농축의 경우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 산업계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된 민감한 설비의 반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도 협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정의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 한 바 있다. 이 2년 연장안을 발효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은 조만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상과 관련, “수주 내에 최종적인 협상을 하고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