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북전단 살포 문제 둘러싸고 공방전 가열

남북, 대북전단 살포 문제 둘러싸고 공방전 가열

입력 2015-01-22 16:53
수정 2015-0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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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법상 전쟁행위” vs 정부 “표현의 자유”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을 막을 ‘암초’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남북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제법상 전쟁행위’라는 주장까지 펼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들며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으로 평행선을 달리며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를 놓치기보다는 남북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국내 탈북자단체가 지난 19일 미국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전단 약 10만장을 살포한 것을 맹비난했다.

이 매체는 “삐라 살포 행위는 북남 대화를 파탄시키는 요인”이라며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국제법에도 명백히 전쟁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제법상 전쟁행위라는 것은 북한의 오래된 주장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북전단을 뿌리는 주체가 어디까지나 국가가 아니라 민간단체로, 전쟁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전협정도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그 주체를 ‘무장역량’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은 작년 11월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몬트리올 협약을 비롯한 항공 안전 관련 조약들이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법에서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통일부는 전단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로 거론되지만 이들 법에 따르면 전단 살포가 주민 생활을 위협할 경우에 한해서만 막을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도 국내 탈북자단체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대북전단을 둘러싼 공방전은 소모적일 뿐이며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 당국이 상호 조율하며 풀어야 할 정치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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