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10년만에 입법 실현될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10년만에 입법 실현될까

입력 2015-01-18 16:09
수정 2015-0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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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당위성 불구, 보육교사 인권침해 극복과제 여야 원내지도부 “2월 처리 추진”…일각선 ‘회의론’

정치권이 인천 보육교사 폭행 파문을 계기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보육업계는 물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어린이집에 CCTV나 웹캠을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폐기됐다.

당시 상임위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CCTV에 잡히지 않는 장소에서 폭행당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후에도 2012년 10월에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2013년 3월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같은 법안을 냈지만 심의가 진척되지 않아 폐기됐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낸 법안도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이번에야말로 입법화를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CCTV 의무 설치 법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교사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번에도 진통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근절 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들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보조 수단으로서 CCTV 설치를 권장할 수 있지만, 의무화를 해야 하는지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육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손쉬운 방법인 CCTV 설치만 강조하지 말고 신고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뜻을 드러내거나 보육업계가 의원들을 압박한다면 상임위원들이 쉽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이나 홍지만 의원실에는 업계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보육업계와 등질 경우 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의원들도 많다”면서 “찬반 논쟁만 벌이다 폐기된 지난 법안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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