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진당 前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개정 추진

與, 통진당 前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개정 추진

입력 2014-12-22 10:58
수정 2014-12-22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이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전의원 및 당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선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걸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에 앞서 ‘아침소리’ 모임에서 “의원직 박탈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는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5년이면 5년 등 특정 기간에는 적어도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지역(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의 지역구)의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새로 뽑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제도가 있지 않느냐”며 “그 분들이 다시 (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가 해산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정안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당원(당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여부를 따로 따질 것 없이 옛 통합진보당원의 내년 4월 보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