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이르면 내일 첫 결정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이르면 내일 첫 결정

입력 2014-12-22 17:40
수정 2014-12-22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의 인용 여부가 이르면 23일 오후에 처음으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같은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계좌들에 남아있는 잔고가 얼마인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통진당 측에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시까지 임의 인출은 할 수 없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중앙지법에는 이상규 전 의원과 그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함께 들어와 있지만, 이 사건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공정 점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망월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망월천 정비사업은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천 정비사업이다.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연장 약 860m, 폭 30~170m 규모로 조성되며 약 1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방 축제, 교량 설치, 친수공간 정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수변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지장물 이설 지연과 녹지공간 확충, 주민 요구에 따른 물놀이장 신규 설치 등 주요 계획 변경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 12월 말로 조정됐다. 현재는 변경된 일정에 맞춰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박 의원은 “망월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물놀이장 조성 등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공정 점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