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이르면 내일 첫 결정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이르면 내일 첫 결정

입력 2014-12-22 17:40
수정 2014-12-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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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의 인용 여부가 이르면 23일 오후에 처음으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같은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계좌들에 남아있는 잔고가 얼마인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과 두 전 의원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통진당 측에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시까지 임의 인출은 할 수 없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중앙지법에는 이상규 전 의원과 그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함께 들어와 있지만, 이 사건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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