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만으로 경제·민생 못살려”…국회에 “간곡 당부” 호소 세모녀법·자본시장법·김영란법·유병언법 등 시급성·당위성 부각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과제를 일일이 거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계기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과 부정부패 척결 관련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법안 처리의 키를 쥔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루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등의 표현으로 절실함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 “잘 아시다시피, 재정만으로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해왔던 주요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부각했다.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천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나”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크라우딩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에 대해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법안에 대해서는 “한 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한시바삐 통과돼야 한다. 꼭 필요한 법률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된 개혁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각종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 및 개혁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도 강력히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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