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통해 회수가능한 금융 파악하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국가 보상-후(後) 구상권 행사’를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정부가 선보상한 사례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피해보상, 수색 및 구조비용 등 보상금액 및 소요비용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아직 계산을 못해봤다”며 “실종자 수색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가족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청해진해운의 순자산은 65억원에 불과한데,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여러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재산 상태 및 회수할 수 있는 금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거기서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이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과실에 의한 범죄피해를 구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동의를 구하자 “범죄로 인해 얻는 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때 그 범죄가 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이런 사고를 내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앞으로 더욱 의식을 전환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박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깊은 연구를 통해 전문화하고 용역을 확실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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