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형참사 책임자 엄벌’ 입법개선 검토 착수

사법부 ‘대형참사 책임자 엄벌’ 입법개선 검토 착수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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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에 피해자 의견 적극 반영…기업회생절차 심사 강화

법원 행정처는 또 제2의 세모그룹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기업회생절차의 심사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세모그룹 핵심 계열사인 (주)세모가 1997년 3천억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다시 경영권을 회복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각주간사에 인수희망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자금 출처, 회생회사와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옛 사주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담당임원,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통해 옛 사주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중, 삼중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또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가 인수자로 선정되거나 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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