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형참사 책임자 엄벌’ 입법개선 검토 착수

사법부 ‘대형참사 책임자 엄벌’ 입법개선 검토 착수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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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에 피해자 의견 적극 반영…기업회생절차 심사 강화

법원 행정처는 또 제2의 세모그룹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기업회생절차의 심사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세모그룹 핵심 계열사인 (주)세모가 1997년 3천억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다시 경영권을 회복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각주간사에 인수희망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자금 출처, 회생회사와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옛 사주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담당임원,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통해 옛 사주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중, 삼중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또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가 인수자로 선정되거나 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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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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