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형참사 책임자 엄벌’ 입법개선 검토 착수

사법부 ‘대형참사 책임자 엄벌’ 입법개선 검토 착수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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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에 피해자 의견 적극 반영…기업회생절차 심사 강화

법원 행정처는 또 제2의 세모그룹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기업회생절차의 심사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세모그룹 핵심 계열사인 (주)세모가 1997년 3천억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다시 경영권을 회복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각주간사에 인수희망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자금 출처, 회생회사와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옛 사주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담당임원,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통해 옛 사주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중, 삼중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또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가 인수자로 선정되거나 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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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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