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비례대표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 교육감 등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7표로 줄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한 사람이 4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5표를 찍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교육감 투표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표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 포함시켰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연미색, 청회색 등 6가지로 구분했으며, 교육감 선거용지는 가로로 배열했다.
한편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는 약 4천112만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1인당 행사하는 표수는 1표 줄었지만, 유권자 수가 230만명 가량 늘었다”며 “2010년과 마찬가지로 투표 다음날 아침이 돼야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비례대표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 교육감 등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7표로 줄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한 사람이 4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5표를 찍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교육감 투표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표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 포함시켰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연미색, 청회색 등 6가지로 구분했으며, 교육감 선거용지는 가로로 배열했다.
한편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는 약 4천112만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1인당 행사하는 표수는 1표 줄었지만, 유권자 수가 230만명 가량 늘었다”며 “2010년과 마찬가지로 투표 다음날 아침이 돼야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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