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이틀간 각급 지역 선관위서 신청 접수중진 현역의원 10명 무더기 사퇴…세월호참사 최대변수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가 15일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선관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15일 충남선관위 관계자들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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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은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련 서류와 선거 기탁금을 내면 된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정당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가족관계 증명서, 사직원 접수증(공직자), 재산ㆍ병역ㆍ납세 신고서,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유권자가 알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과거 언제, 어떤 선거에, 어느 당적으로 출마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가 필수 서류에 추가됐다.
후보자들은 또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천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200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천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천952명을 선출한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과거 선거 출마 경력 등을 공개한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13일이고,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이용을 제외한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선거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이전 금·토요일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전 선거인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경쟁률은 평균 2.5 대 1로 역대 선거보다 다소 저조했다.
당시 시·도지사 선거는 3.6 대 1, 기초단체장 3.4 대 1, 지역구 광역의원 2.6 대 1, 지역구 기초의원 2.3 대 1, 교육감 5.1 대 1 등의 경쟁률 분포를 보였다.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이날 중 등록할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으로, 이들은 공식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에서 자동 사퇴 처리된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정몽준(서울), 서병수(부산), 유정복(인천), 박성효(대전), 김기현(울산), 남경필(경기), 윤진식(충북) 의원 등 7명,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진표(경기), 이낙연(전남) 의원 등 2명, 무소속은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용섭 의원 1명이다.
여야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시·도당 선대위를 일제히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게 유일한 선거운동”이라며 “선대위 회의가 아니라 세월호 대책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어떤 메시지를 갖고 ‘앵그리 맘(화난 엄마)’의 씻김굿에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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