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세월호참사’ 후속조치

정부,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세월호참사’ 후속조치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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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의결…수학여행 땐 학교장이 직접 안전대책 마련·점검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는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감독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포안에는 이와 함께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공포안에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경주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일부개정 공포안도 다뤄진다.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것이 공포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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