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檢 위조증거 제출 “국민에 사죄”

황교안, 檢 위조증거 제출 “국민에 사죄”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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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과오 여부 감찰 실시…한중 사법공조 결과에 따라 수사 재개”

황교안 법무장관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공판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사과 요구에 “검찰 구성원이 공판 유지 과정에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규명에)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어 “검찰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에 의해 수사하다 보니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의 법률적 한계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증거 제출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하겠다”며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의 위조 관여 여부에 대해선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며 “금방 법원에서 확인될 텐데 위조된 것을 알고도 제출할 수 있었겠느냐.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들의 불법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위조에 가담했다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것이 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한 한중간 사법공조 결과에 따라 수사를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사가 필요하면 (더)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검찰의 공안수사 역량 부족을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안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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