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측 “일정취소…성의조치 없으면 엄중상황 초래”

김황식측 “일정취소…성의조치 없으면 엄중상황 초래”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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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후보 3배수 압축에 “무원칙 행태, 혼란과 피해 묵과못해”

새누리당 소속으로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를 정하는 당의 경선 방식에 반발해 28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당에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해 주목된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경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다”면서 “어제 지적한 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당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본 뒤 일정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응은 전날 당 공천관리위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정몽준 의원, 김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이 겨루는 3파전으로 확정한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2자 대결 구도가 더 원칙에 합당하다”면서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 최고위원의 배제를 사실상 요구해왔다.

김 전 총리 측은 그러나 “경선 일정을 중단한 것은 경선후보가 3배수로 확정됐기 때문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후보등록 시한연장과 원샷 경선 결정, 3배수 확정 과정에서 나타난 당의 오락가락과 무원칙한 행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당이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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