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식 분명히 하라”… 광주서 혼쭐난 安

“역사인식 분명히 하라”… 광주서 혼쭐난 安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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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대회前 5·18 민주묘지 갔다 6·15 회원들에게 악수 거절 당해… 일부 시민들도 현수막 들고 시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서 제외하려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 20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싸늘한 비판을 받았다.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인 광주에서 안 의원은 이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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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20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5·18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왼쪽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광주 연합뉴스
안철수(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20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5·18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왼쪽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광주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앞서 찾은 5·18 민주묘지에서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들을 맞닥뜨렸다. 안 의원은 6·15공동위 광주전남본부 회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회원 중 한 명이 “악수할 기분이 아니다. 정신 차려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 안심하라”고 답했다.

광주시당 창당대회가 열린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1000명이 넘는 발기인과 지지자가 몰렸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10여명은 행사장 밖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인식을 분명히 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안 의원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단상에 서자마자 “먼저 사과를 드린다. 뜻하지 않은 논란으로 불편을 줘서 미안하다”며 “정강·정책에 4·19, 5·18 삭제 요청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19, 5·18은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 하는 이정표다. 5·18 민주화 역사는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으며 그 정신은 새 정치로 승화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진은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강령이나 문구를 바꾸는 게 새 정치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신당추진단 정강·정책 분과는 이날 회의를 열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정강·정책에 명시하되,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정책에서는 ‘혁신을 통한 성장’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강조, 기존 민주당의 정강·정책보다 ‘성장’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 분과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진보가 성장에 소홀한 것처럼 매도됐었는데 이번에 새정치연합(안 의원 측)과의 통합을 통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이 주장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도 대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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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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