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추진

새누리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추진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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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지방선거 개혁안 마련 당원·국민 1대1 비율로 참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시·도당에서 후보를 뽑아 올리면 당 지도부가 임명만 하는 방식이다. 대선 공약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그 취지를 살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내놓은 대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공약 파기’ 공세를 잠재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 중인 남경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 중인 남경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한구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개혁안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에 ‘상향식 공천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로 바꾼 뒤 여기서 의원과 당협위원장 비율이 3분의1을 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줄여 공천비리 등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외부 인사는 지역 명망가 등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상향식으로 후보가 정해지고 당 대표는 임명장만 주는 방식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향식 공천 방법으로는 당원과 일반 국민이 일대일 비율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선거인대회’를 제안했다. 여기서 후보 적합성을 묻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 투표와 여론조사 절충 비율 등은 현지 사정에 맞게 정하게 할 방침이다.

또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은 원칙적으로 여성을 100% 추천토록 한다. 공천 비리자는 당에서 제명하고 10년간 복당하지 못하게 처벌도 강화한다.

특위는 개정안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뜻을 한데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부 인사의 대거 유입으로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즉 ‘입김’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서울, 대도시만 벗어나면 선거판 아는 사람이 드문데 공천관리위 외부 인사를 어디서 데려온다는 말이냐”며 “인재가 부족한 농촌, 섬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어깃장을 놨다. 다른 재선 의원은 “공천 문제로 한동안 난리를 치더니 나온 개정안이 고작 외부 인사 영입이냐”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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