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 유출 파장] 책임 느낀다는 해수부 장관 퉁명스럽게 답하고 웃기도

[여수 기름 유출 파장] 책임 느낀다는 해수부 장관 퉁명스럽게 답하고 웃기도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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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당정회의 태도 논란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피해보상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생계 보장을 위해 눈에 보이는 피해는 선보상해야 한다”면서 “GS칼덱스로 하여금 50% 선보상을 유도하되 안 되면 정부에서 늦어도 한 달 이내에 50%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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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
윤진숙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대응책 당정협의회에서 잇따른 구설을 의식한 듯 안경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1일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행동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윤 장관은 이날 “유출 사고의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 2차 피해자는 어민”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에 대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주민 대표와 GS칼덱스가 참여하는 피해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보상 주체와 방안을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윤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퉁명스러운 태도로 답하거나 때때로 웃는 모습을 보여 질책을 받았다.

한편 지난 2일 이후 사흘째 조류인플류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AI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숨 돌린 정부는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5일 “살처분에 동원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 살처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처분을 할 때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오리나 닭을 비닐 위로 옮겨 놓은 뒤 다른 비닐을 덮는다. 그리고 비닐끼리 밀봉한 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질식사시킨다. 이를 10t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담고 땅에 묻게 된다.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김모(48)씨는 “죽음을 앞둔 오리들이 우는 소리가 잠자리에 누우면 환청처럼 들리곤 한다”면서 “추운 날씨에 10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이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 살처분을 했던 지자체 공무원 이모(50)씨는 “살처분을 한 후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매몰지 관리에 대한 환경청 감사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농가들이 한 달은 넘어야 나오는 보상금을 벌써 달라고 아우성이니 정신적인 피로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I 의심 신고는 지난 2일 충북 음성 씨오리 농장에서 접수된 이후 사흘째 없는 상황이다. 통상 첫 AI 발생일부터 3주일이 지나면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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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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