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정보유출사고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권은희, 정보유출사고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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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4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이른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정보주체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과 함께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피해입증에 실패,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단체소송제도가 있으나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권리구제 수단으로 미흡하고 원고가 되기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과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입증 책임을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위탁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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