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서류 허위제출 처벌강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국서류 허위제출 처벌강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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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키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인숙 의원실은 20일 “최근 외국인의 입국, 체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증 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등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허위서류 제출자들은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외국인보호소장 등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현재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의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박 의원실은 “허위서류를 이용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에게 불법 입국 방법을 전파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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