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부당” 의견서 제출

통합진보,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부당” 의견서 제출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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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28일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진보당 강원도당 비상행동 선포식 통합진보당(진보당) 강원도당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 강원도당 비상행동 선포식
통합진보당(진보당) 강원도당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은 의견서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당한 신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이라는 본안을 심리하기도 전에 가처분으로 사실상 해산의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라며 “이번 가처분에도 본안 정족수인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심리한다면 많은 당원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산’이라는 제재는 형사처벌보다 권리의 박탈정도가 훨씬 크다.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른바 ‘RO모임’ 녹취록의 증거채택 가능여부와 오류·왜곡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당은 이날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대리인단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고발대리인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들의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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