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여직원 변호비 대납후 자체모금

국정원, 댓글사건 여직원 변호비 대납후 자체모금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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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인일탈 아닌 조직적 범죄…남재준 사퇴해야”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인 여직원 김 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일단 대납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비용으로 쓰인 예산을 뒤늦게 모두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과정을 놓고 야당에서는 댓글사건을 ‘개인적 일탈행위’로 규정했던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준 것은 ‘조직적 행위’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여직원 김 모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서 “나중에 우리끼리 모금을 해서 그 돈은 모두 갚았으니 결국 국정원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김 씨가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모 씨에게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모두 3천300만 원으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말 김 모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장 명칭인 모 기관(7452부대) 명의로 착수금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 2월 중순 나머지 비용도 대납했다.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는 검찰에 기소된 김 씨와 이종명 전 3차장에 대해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실무직원들은 활동비 성격의 ‘월초비’에서 각자 얼마씩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 모 씨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닌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남 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감에서 김 모 씨를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댓글 활동과 관련해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이나 지침이 없어 (선거 기간) 일탈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정원이 김 모 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돌리려 했던 것이 몽땅 거짓이라는 점이 백일하에 탄로났다”면서 “국정원은 김 모 씨의 변호사 비용 대납의 자초지종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여직원에게 부담토록 할 경우 그 직원이 조직의 지시에 의해 활동했다고 사실대로 말할 게 두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남 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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