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문재인 의원에 5~6일쯤 출석 통보

[속보] 검찰, 문재인 의원에 5~6일쯤 출석 통보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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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면서 “시기, 형식, 내용 등 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 의원에게 5~6일쯤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 통보 시기에 대해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청한 상황에서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와 국정원 및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딱 맞춰 부른 것 자체가 공작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 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그런 식으로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불러 제끼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가”면서 “문 의원을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내용적으로 편파수사”라며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대선 악용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 핵심 관계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한다는 낌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게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뒤 “더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안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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