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안 결정과정 놓고 공방

복지위, 기초연금안 결정과정 놓고 공방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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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행복연금위 증인 통해 대리전 양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놓고 여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기초연금 설계 방안 여론을 수렴하고자 지난 3월에 구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일부 가입자 단체들이 정부가 제안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지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전·현직 의원들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간접 논리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위원회 3차 회의까지도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차관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안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을 지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애초에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해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3차 회의 때쯤 자문위원 중 한 분이 얘기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안이) 올라갔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노총과 한노총 출신 일부 위원들이 정부안에 반대해 탈퇴한 것도 쟁점이 됐다.

한노총 출신 김동만 전 위원은 “하위 80%에 2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의) 안이 관철되지 않아 위원회를 탈퇴했다”며 “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의 안에 대해) 긍정적인 소신을 가진 분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노력했다”며 “생각이 다르다면 탈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위원회를 만든 동기는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아 곧바로 정부 안으로 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위원회의) 출발은 순수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두고도 논리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하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 기준 50%에서 45%로 하락하는 등 현 제도보다 후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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