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를 11∼15일 닷새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 요양소에서 미리 투표하려면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선거구 밖에 머무는 사람이다.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부재자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전투표 실시 기간인 25∼26일이나 선거일인 30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연합뉴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 요양소에서 미리 투표하려면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선거구 밖에 머무는 사람이다.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부재자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전투표 실시 기간인 25∼26일이나 선거일인 30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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