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당한 정치탄압 입증…나머지도 무죄 기대”

진보당 “부당한 정치탄압 입증…나머지도 무죄 기대”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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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작년 19대 총선 때 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던 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7일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기소 행위가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나머지 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모두 무죄로 결론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석기 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 의혹사건’에 대해 “지금 또다시 국정원과 새누리당, 수구보수세력이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진보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마침내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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