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檢 자체조사 거부해 법무부가 감찰 지시”

윤상현 “檢 자체조사 거부해 법무부가 감찰 지시”

입력 2013-09-15 00:00
수정 2013-09-15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혼외 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법무부가 검찰에 자체조사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채 전 총장의 사퇴 직전,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이 아니라 감찰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전 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 야권 등에서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윤리 문제”라면서 “기획설, 배후설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혼외 아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진실을 먼저 밝혔어야 하는 게 도리”라면서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까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다면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