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사퇴 종용한 일 전혀 없다”

법무부 “검찰총장 사퇴 종용한 일 전혀 없다”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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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이 ‘진상규명 조치’ 독자적 결정

법무부는 14일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이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대한 전날의 ‘진상규명 조치’ 발표는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설’ 등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후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여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였고, 이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 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진상규명 조치는 감찰 착수 전 단계로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 수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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