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ㆍ금산분리강화법’ 정무위 통과

‘일감몰아주기 규제ㆍ금산분리강화법’ 정무위 통과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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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한 끝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그동안 제5장의 현행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제3장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주요 쟁점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총수지분 30%룰’도 개정안에서 빠져 일각에서는 법안의 규제 수위가 정부안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공정거래법 3장에 신설하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규제 조항이 3장으로 가면 경제민주화가 진척된 것이고 5장으로 가면 후퇴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맞지 않다”며 “5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3장에 넣는 것과 실질적인 효력은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기존에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 이른바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의결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고자 규정을 4년만에 ‘원위치’한 것이다.

정무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사위로 넘겨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정무위는 하도급 거래 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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