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공개 ‘첩첩산중’

NLL대화록 공개 ‘첩첩산중’

입력 2013-06-24 00:00
업데이트 2013-06-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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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내용 확인 불가능 · 의원 열람내용 공개도 法 위반…세계외교사 ‘전무후무’도 부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될까 안 될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될지 아리송하다. 여야 모두 일제히 “공개하자”는 입장을 내보인 까닭에 한때 공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이 간단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내건 ‘전제 조건’은 관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화록 공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 후(後) NLL 대화록 공개’를 내걸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대화록 공개를 제의했다. 그러나 그 역시 공개 방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등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다. 때문에 원내 127석의 민주당이 ‘대화록 공개’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는 한 전문 공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 범위도 제한적이다. 게다가 내용을 누설한 열람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따라서 일반인이 내용을 확인할 길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열람 뒤 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현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애초부터 공개해서는 안 되는 대화록을 국정원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세계 외교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인 것으로 알려져 공개 시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화록 공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와 회담을 하려 하겠느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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