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의 힘’ 투표율 41.3%… 재·보선 평균보다 6.4%P↑

‘사전투표제의 힘’ 투표율 41.3%… 재·보선 평균보다 6.4%P↑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전투표 영향 얼마나

4·24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 종료된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의 최종 투표율은 41.3%를 기록했다.

상·하반기 한 차례씩 재·보선이 정례화된 2000년 이후 13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 중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이 기간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이 34.9%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도 6.4% 포인트 올랐다. 서울시장 선거 열기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45.9%)에 근접한 수준이다. 기초단체장 2곳, 기초·광역 의원 7곳까지 포함해 전체 선거구 12곳의 최종 투표율은 33.5%였다.

무소속 안철수(서울 노원병), 새누리당 김무성(부산 영도)·이완구(충남 부여·청양) 후보 등 ‘빅3’가 선거 열기를 달군 덕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구별 오전 투표율은 최근 3년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10년 10·27 재·보선 때보다도 밑돌았다. 오전 7시 1.3%(국회의원 선거구 3곳 기준)로 시작한 투표율은 9시 6.7%, 11시 13.6%, 12시 16.4%로 저조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수가 합산된 오후 1시 기점 투표율은 26.6%로 오전 대비 10% 포인트 이상 껑충 뛰었다. 이후 오후 7시까지 투표율은 가장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2011년 상반기 재·보선 때를 상회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에서 총투표 대비 부재자투표율(사전투표율+거소투표율)은 19.6%였다. 5명 중 1명은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한 셈이다. 서울 노원병 22.1%, 부산 영도 19.3%, 충남 부여·청양이 15.3%를 각각 기록했다.

앞서 19~20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의 평균 투표율은 6.9%를 기록했다.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이 지역들의 부재자 투표율은 서울 노원병 3.8%, 부산 영도 2.9%, 충남 부여·청양 3.6%에 불과했다.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선 부재자 투표율도 1.6%로 저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큰 선거를 치른 데다 여론조사 판세가 뚜렷해 여론의 관심이 낮을 수 있었지만 사전투표제 도입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 상승세가 확연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평일에 치르는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투표가 이를 상쇄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는 종전의 거소 투표(거처하는 곳에서 하는 투표)와 달리 부재자 신고 없이도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투표일 전에 선거할 수 있는 제도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치면 한 표 행사가 가능해졌다.

여야는 사전투표로 인한 투표율 상승 효과가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상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권에 유리한 것으로 보지만 지난 대선 중장년층 투표율 상승으로 이런 공식도 깨졌기 때문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2013-04-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