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소득세 납부 6년 지연…1억9700만원 세금탈루 의혹

한만수 소득세 납부 6년 지연…1억9700만원 세금탈루 의혹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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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탈루 소득 추징 형태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한만수(왼쪽)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억 9700여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보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2002~200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만원을 2008년에 납부하고, 2006~2009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 6800여만원은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을 자문해 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라면서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고 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성한(오른쪽) 경찰청장 후보자가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명문 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쌍둥이 아들·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2000년 1월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A아파트로 전입신고됐다. 이어 19일 만인 25일 자녀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신정동에 있는 B아파트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26일 A아파트로 재전입했다. 백 의원은 “이른바 최고 학군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2명의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누군가 위장 전입시켰고, 이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기존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자녀교육을 위한 명백한 위장 전입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자녀 주소 이전은 배우자가 한 일이며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skim@seoul.co.kr

2013-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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