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관광특구사업 세금 부과 규정 제정

北, 금강산관광특구사업 세금 부과 규정 제정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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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정 세금규정에 南도 대상’관광규정’에는 관광객 신변보호 포함

북한이 그동안 ‘비과세 지역’이던 금강산 특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측의 금강산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세금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될 소지가 생겼다.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부문 법규집’(2012년 11월 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했다.

이 세금규정은 적용 대상과 관련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된다”며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와 이들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의 통상 14%(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등의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10%)이고 개인소득세는 월 노동보수액이 300유로(약 43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액의 5∼30%다.

게다가 세금규정에는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세금규정은 북한이 2011년 5월 남측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사업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만든 뒤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 기업 및 개인의 금강산관광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과거 현대아산과 손잡고 금강산관광 사업을 했을 때는 관광지역을 비과세사업 지역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남한 관광객의 관광 대가로 1인당 50달러씩 받았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기존 남한과 합의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금강산특구 세금규정을 적용하면 남북간 금강산관광 재개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또 지난해 6월 같이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에서 국제관광특구여행사가 관광객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며 관광객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제관광특구여행사는 북한 당국의 지도를 받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북한이 관광규정에 관광객의 신변 보호 규정을 넣은 것은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사건 이후 남북 간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되고 신변안전 문제가 논란이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관련해 작년 6월까지 세금·관광규정 뿐 아니라 기업창설운영, 세관, 출입·체류·거주, 보험, 환경보호 등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런 규정은 남한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할 때 존재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북한이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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