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수위 정면 충돌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전 문제를 놓고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정면 충돌했다.앞서 외교부는 외통위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 검토의견서에서도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37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국익을 위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영(오른쪽)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브리핑을 갖고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고 정면 비판했다.
진 부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번에 법률에 의해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럼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헌법을 왜곡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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