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선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펀드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60억원이다.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이 중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38억원을 받고 후보 등록 직후 선거보조금으로 15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후보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인 28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즉, 220억원 가량을 자체 비용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남은 340억원 가량이다. 일부는 민주당이 그동안 아껴둔 ‘실탄’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외부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데다 법인의 기부가 금지돼 있고 개인의 기부 역시 1천만원이 상한이어서 자금 조달 여건이 과거보다 열악해진 상태다.
더욱이 선거비용 조달은 후보의 몫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어서 문 후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을 통해 차입한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면 되갚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이율을 보장하는 펀드를 발행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이용한 방법도 펀드 발행이었다.
문 후보 측은 펀드를 발행하면 자금조달 방식이 투명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다수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해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인 등을 통해 돈을 빌리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율만 올리면 선거비용 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는 아니다”며 “펀드 발행의 주체와 시기, 방법, 이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후보 측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펀드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60억원이다.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이 중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38억원을 받고 후보 등록 직후 선거보조금으로 15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후보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인 28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즉, 220억원 가량을 자체 비용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남은 340억원 가량이다. 일부는 민주당이 그동안 아껴둔 ‘실탄’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외부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데다 법인의 기부가 금지돼 있고 개인의 기부 역시 1천만원이 상한이어서 자금 조달 여건이 과거보다 열악해진 상태다.
더욱이 선거비용 조달은 후보의 몫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어서 문 후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을 통해 차입한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면 되갚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이율을 보장하는 펀드를 발행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이용한 방법도 펀드 발행이었다.
문 후보 측은 펀드를 발행하면 자금조달 방식이 투명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다수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해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인 등을 통해 돈을 빌리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율만 올리면 선거비용 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는 아니다”며 “펀드 발행의 주체와 시기, 방법, 이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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